[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연료비조정단가가 14분기 연속 상한선에 머물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2일 2025년 4분기(10~12월)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3분기부터 시작된 상한선 적용이 3년 반 넘게 지속되는 이례적 상황이다.

연료비조정단가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달리 현실 적용에서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한전이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을 반영해 산정한 실제 필요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12.1원이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전력량요금 미조정분을 고려해 제도 상한선인 +5원을 계속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이로 인해 실제 산정가와 적용가 사이에 17.1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2025년도 4분기 실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은 유연탄, LNG, BC유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산정하여 연료별 환산계수를 곱한후 합산하여 평균연료가격을 산정한다. 

기준연료비의 산정은 산정 시점의 가장 최근 1년 동안의 유연탄, LNG, BC유의 무역통계기갹 평균에 연료별 환산계수를 곱한후 한산된 가격으로 2021.12~2022년도 11월 평균 가격은 688.64원/KG 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은 기준연료비를 분할 및 지연 조정한 경우 미조정분을 차감한 기준연료비를 적용하여 산정되며 2023년 미조정단가 잔여분(25.9원/kWh) ÷ 변환계수(0.1335kg/kWh) 로 계산된다,

출처 : 한전 게시판
출처 : 한전 게시판

연료비조정단가 제도의 본래 기능 상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즉시 반영해 에너지 가격 변동 충격을 완화하는 자동조절장치 역할을 해왔다. ±5원 범위에서 분기별로 조정되며,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면 전기요금도 함께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다.

하지만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 연속으로 상한선인 +5원이 고정 적용되면서 제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상한선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연료비 하락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미조정분 누적으로 제도 운영 한계 노출

한전 홈페이지의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2023년 미조정단가 잔여분이 25.9원/kW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실제 연료비 변동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누적된 미조정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기준연료비 산정 기준인 2021년 12월~2022년 11월 평균 가격은 688.64원/kg으로 설정돼 있으나, 실제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지속되면서 연료비조정단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 부채 부담이 제도 정상화 가로막아

연료비조정단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한전의 심각한 재무상황에 있다.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2,323억원에 달하며, 부채율은 472.3%에 이른다. 올해 이자비용만 4조5,000억원 이상으로, 하루 120억원씩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료비 하락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한전 수익이 줄어들어 부채 상환 능력이 더욱 악화될 우려 때문이다.

 

소비자 부담 지속과 제도 신뢰성 훼손

연료비조정단가 상한선 고착화로 소비자들은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4분기에는 실제 산정가가 마이너스임에도 여전히 플러스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공급약관 별표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 2.4)에 의거, '25년 10월분부터 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는 5.0원/kWh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적용사유로 '25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25년 3분기와 동일하게 +5.0원/kWh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게시하였다.

 

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

전문가들은 연료비조정단가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전 부채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5원이라는 조정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미조정분 처리 방안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연료비조정단가를 포함한 전체 요금 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료비조정단가의 정상 작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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