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오는 19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기요금을 연체한 서민 가구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채무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뤄진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존 금융 채무 조정 범위에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을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며, 다음날부터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또한 전기 공급이 제한되거나 단전된 가구의 경우 정상적인 전기 공급이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기요금 연체에 시달리는 서민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전국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복위(1600-5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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