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백우기 영업본부장(우측다섯번째), 신복위오선근경영혁신본부장(우측여섯번째)) / 한국전력 제공
한전 백우기 영업본부장(우측다섯번째), 신복위오선근경영혁신본부장(우측여섯번째)) / 한국전력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한국전력과 신용회복위원회가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채무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민금융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특히 제한·단전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 이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부터 확정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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