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노예계약' 논란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권향엽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대상으로 체코 원전 노예계약 논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대통령실이 '계약 과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 이사회서 격렬한 논의 있었다
원전업계와 한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한전 이사회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의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원전 수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까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내부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에서는 합의문에 관해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회사 내 이사회를 통해서는 '재협상을 하고 검토해라' 정도의 권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결국 한전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웨스팅하우스 합의안을 논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20일과 올해 1월 14일이며, 실제 합의문 체결은 1월 16일에 이뤄졌다.
불공정 계약 내용 논란 확산
이번 논란의 핵심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는 체코 원전 수출 시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체결과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 지불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하는 조항과 원전 수출 지역을 동남아시아, 남아프리카, 남미 등 일부 국가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한국 원전 수출의 목줄을 쥐어준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전, 회의록 공개 거부로 진상 규명 난항
현재 한전은 이사회 회의록과 찬성·반대 이사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한전의 공시 예외 요청을 수용한 상태다.
권향엽 의원은 "한전 이사회에서 이면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는데, 한전은 국회 자료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확보하려면 이사회 이사들의 찬반 여부만큼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구성한 비공개 TF의 조사 결과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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