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11월 28일 본격 시행될 LPG 셀프충전을 앞두고 산업부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안전기준 마련과 셀프충전 설비로 전환 시 변경 완성검사 대상으로 지정, LPG 충전소 부지 내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허용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특정 사용시설 중 단독주택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 합리화, 노후 LPG 소형저장탱크 교체 시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오래된 주택이나 협소한 부지 등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경우 기존 대비 더욱 쉽게 LPG 소형저장탱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사업'에서 LPG 셀프 충전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LPG 셀프 충전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체계를 갖추는 상황이다.
현재 충전 사업자 대부분 '셀프 충전 전환' 관망세
'비대면 주유 방식' 선호 추세 · 셀프 충전소 긍정적 작용 전망
한편 LPG 충전 사업자들은 셀프 충전 전환에 대해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충전업계가 경영난으로 어려운 시기라 시설 투자 및 LPG 충전기 도입 비용 등이 부담돼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현재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 이러한 시행 규칙 등이 확정되면 LPG 셀프 충전기를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서는 충전 사업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셀프 주유기 도입 당시 자영 주유소 사업자들은 운전자 불편과 불만 등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셀프 주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유사 직영 주유소들이 셀프 주유기를 도입하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형성되자 자영 주유소들이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했다. LPG 셀프 충전기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SK가스와 E1 등 LPG 운영사들이 직영 충전소에 설치하기 시작하면 자영 충전소들도 셀프 충전기 도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재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고 결제하는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실제로 젊은 세대는 주유원이 없는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점차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각 정유사들은 '빠른 주유, 간편 결제' 등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앞으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주유 문화는 점차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이 LPG 셀프 충전으로 전환 시 충전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용어 정리
이격거리 =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건물, 토지 경계선, 다른 탱크 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거리로 화재, 폭발 등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공간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