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반복적인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숨지는 등 올해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는 4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전국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현장 대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포스코이앤씨 현장 63개소 중 23개소를 점검한 결과 22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 충전부 방호, 제339조 굴착면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이로 인해 2건의 사법처리인 '송치'와 2억46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송치 2건 · 과태료 2억 4000여만원 부과
이용우 의원 "생명보다 이윤 우선시 태도" 성토
이 의원은 "약 한 달간의 불시 감독만으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며 기업이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감독을 받지 않은 40개 현장에서 추가 위반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 안전 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경남 김해 재개발 현장에서 지반에 H빔을 세우는 항타 공법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 균열이 생기고 계단 일부가 돌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포스코이엔씨가 이를 외면한 채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자 지자체가 작업을 중단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 용어 정리
항타 공법 = 해머나 진동 등을 이용해 땅에 말뚝을 직접 타격해 박는 기초 시공 방식. 교량, 항만, 건물 등 대형 구조물의 기초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반이 연약하거나 깊은 지지층이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