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보고서 1면 /국회도서관 제공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보고서 1면 /국회도서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국가의무에 법적 구속력을 명시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6일,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심층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7호, 통권 제28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ICJ의 주요 판단을 담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누아투 공화국 주도로 권고적 의견 요청

이번 권고적 의견은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위협을 겪는 군소도서국 바누아투 공화국이 주도했다. 바누아투는 유엔총회에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 77/276’ 채택을 제안했으며, 유엔총회는 2023년 3월 29일 이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상 국가의무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권고적 의견을 요청받게 됐다.

ICJ, 기후변화 조약상 의무 '법적 구속력' 및 '행위 의무' 판단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만장일치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 ▲행위 의무 ▲ 국가책임 발생 가능성 ▲대세적 의무를 담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조약상의 의무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명확히 판단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조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해야 하는 '행위 의무'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등 국제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대기 등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이므로, 심각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의무는 각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대세적 의무'임을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 참고자료" 강조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 향후 국제법상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조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도서관의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국제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국내 정책 수립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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