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의원실 제공
황정아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검토를 허용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은 새로운 원자로 기술의 신속한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동시에 안전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건설 허가나 표준 설계 인가가 신청된 이후에만 안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SMR과 같은 차세대 원자로는 기존 원전과는 다른 안전 규제 현안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인허가 전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거나 표준 설계를 인가받으려는 사업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안위는 접수된 신청에 대해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향후 인허가 심사에 반영하여 개발 초기부터 안전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황 의원은 "SMR과 같은 신형 원자로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설계도 복잡해, 인허가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안전규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SMR 등 원전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안전은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줄이는 '스마트 안전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SMR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원전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 설명 

ㆍ소형모듈원자로(SMR)=대형 원자로보다 규모가 작고 공장 제작 후 운송하여 현장 조립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로를 의미한다. 안정성과 유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모듈화된 설계로 건설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ㆍ원자력안전법=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 등을 규제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역할과 규제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

ㆍ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원자력의 안전규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원자력 발전소 및 시설의 건설, 운영,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ㆍ사전검토제도=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새로운 원자로 설계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미리 신청하여,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

ㆍ건설 허가=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원자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받는 법적 승인이다.

ㆍ표준 설계 인가=특정 형태의 원자로나 시설 설계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별적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표준 설계에 대해 미리 안전성 검토를 받고 인가를 받는 제도.

ㆍ골든타임 확보=특정 기술이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거나 성공적인 상용화를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SMR 개발 경쟁에서 시기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ㆍ스마트 안전규제 체계=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규제 절차를 효율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행정적 지연을 최소화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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