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26일 경북 포항 라한호텔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5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주최하며, 지난 10월 20일 발효된 CBAM 개정법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철강 등 CBAM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영남지역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다수의 기업이 설명회를 청취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한 규제 대상품목 수출 고지, 합동 설명회 및 이행 지침서 배포 등 다양한 경로로 규제 내용과 대응 방법을 안내해왔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대1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지원, 담당 인력 실습 과정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외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 후 고려특수선재㈜ 포항공장 현장 방문행사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린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표명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CBAM 본격 시행에 맞춰 이행 지침서를 개정하여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규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향후 발표될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 관계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