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공사) 사장이 공사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 노조는 7일 황 사장을 ‘조합원 탈퇴 강요’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노동조합 김형곤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황 사장이 과거 서울시감사 지적 사항을 빌미로 일부 조합원들의 탈퇴를 강요했다. 이는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난 주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 서울시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중재받은 사실이 있다. 황 사장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며 “관련 대화를 몇 번 나눴지만, 잘 안 돼 어쩔 수 없이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마곡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황 사장의 ‘SPC 방안’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사장이 서울시와 관련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이런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도 했다.
한편, 공사는 황 사장 고발 건과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답했다. 공사 측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투데이에너지>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파악해봐야겠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마곡열병합발전소 민영화와 관련해서 서울에너지공사와 노동조합 측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조와 황 사장의 고발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고발 내용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노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조 반발이 커지고 있어 공사와 노조 간 대립이 더 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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