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전경./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이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性狀) 및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 분석법으로,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침이다.

이번 개정은 산업계와 분석기관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2개 항목)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적용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시험방법의 용어, 설명, 계산식 등의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하고, 실제 적용 시 혼선을 줄이기 위한 개선이 이뤄졌다.

개정된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시료 보관 시간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으며,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 설명을 구체화했다.

또 ‘감염성미생물-아포균검사법’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증기멸균·열관멸균·마이크로웨이브멸균 등 시설별 시험용 표준지표생물을 별도로 명시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금속함량-원자흡수분광광도법’과 ‘금속함량-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에서는 시료 내 고형물 비율 계산식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아울러 5개 항목의 단위 표기 및 띄어쓰기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따라 일괄 정비됐다.

이번 개정은 사전 행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기준은 환경과학원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용어설명

·시안화합물(Cyanide)=도금, 금속제련, 쓰레기 소각장, 시안화합물 제조공장 등에서 발생하며, 독성이 강해 미량으로도 하수 정화, 미생물의 성장에 장애를 준다.

·유기인화합물(Organophosphorus)=인을 함유한 유기화합물 중 농약으로 쓰이는 물질이다. 주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로 사용되며 농약중독증(전신 권태감, 두통, 동공 축소 등)의 원인이 된다.

·감염성미생물-아포균 검사법(Infectious Microorganism-Spore-Forming Bacteria Test)=폐기물에 함유된 감염성미생물을 검사하기 위해 병원성미생물보다 열 저항성이 강하고 비병원성인 아포형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검사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