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세번째부터 정태년, 이연희, 정태호 국회의원,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제공
왼쪽 세번째부터 정태년, 이연희, 정태호 국회의원,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국내 배터리 산업이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와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을 통한 경쟁력 회복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기업들이 적자 누적과 세액공제 실효성 부족으로 투자 여력을 잃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직접환급제도 도입이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보조금, 한국의 수십 배 규모

LG경영연구원 김세호 수석연구위원은 첫 번째 발제에서 중국이 '중국제조 2025', 'NEV 보조금' 등을 통해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배터리 산업 경쟁이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시스템 경쟁으로 변모했다"며 "한국은 비싼 전력요금과 자원부족으로 구조적 열위에 있어 파격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직접환급제, WTO 협정 허용 범위

법무법인 율촌 안정혜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직접환급형 세액공제가 WTO 보조금 협정과 EU 역외보조금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미국, 캐나다, EU, 중국 등이 유사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미국은 IRA의 45X 생산세액공제로 배터리 제조업체가 생산 실적에 따라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직접환급제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는 실적 발생 후 환급해 재정 부담 예측이 용이하다"며 제도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업계 "실질적 제도 마련 시급"

토론 세션에서 배터리 제조사들은 "적자 누적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나 3자 양도 등 실질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터리 소재 업계도 "정부의 K-배터리 경쟁력 강화 정책이 현장 기업에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와 직접환급형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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