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제정됐다.
12일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한다.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2022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침 마련을 위해 폭넓은 해외사례 검토,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기후금융 TF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 등도 실시했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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