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6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녹색산업 자금 유입 촉진과 그린워싱(녹색 위장)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이 녹색채권이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했다고 전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77억 원으로 총 5조1,662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65%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발행된 자금은 무공해차량 도입과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 구축 등 친환경 사업에 사용된다”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보강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 139개 중소기업이 3,228억 원 규모의 증권을 발행해 평균 8,60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도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 환경부는 현재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이고 탄소중립과 신성장 동력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