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내 대표 글로벌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친환경’ 광고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실증되지 않은 ‘친환경 강재’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과장·기만적 표현’으로 판단을 내린 이번 조치는, 기업의 ESG 경영이 “실체 없는 수식어가 아닌 실질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한 결정이란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의 판단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업의 녹색 마케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포스코가 실증 없이 ‘친환경 강재’ 브랜드를 내세운 데 대해 공정위는 “직접적 탄소 감축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광고의 과장성을 인정,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ESG 시장에서 감시자 역할을 넘어 정의롭고 신뢰 가능한 기후전환의 ‘길잡이’로 거듭날 기회를 보여줬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포스코 사례는 기업 간 거래 제품이라도 과장 광고가 용인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시선은 이제 SK그룹 계열사로 향하고 있다. SK는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메시지를 ESG 보고서와 홍보자료에 반영해 왔지만, 이는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녹색프리미엄으로 구매된 전력은 국가의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 해당되며, 이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국가 실적을 기업 감축 효과로 이중 집계하는 것은 소비자와 투자자를 기만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추가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실제로 녹색프리미엄은 국내 다수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공표하는 주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공정위의 결정은 한국 산업계 전반의 탈탄소 전략과 ESG 신뢰도를 좌우할 중대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정의롭고 일관된 시장 질서 설계를 통해 소비자 권익은 물론 한국의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기는 지렛대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의 기후행동이 표면적 이미지 메이킹에 머물지 않고, 진정성과 실효성 있는 전환 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공정한 전환’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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