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과 태양광발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24일 오전 11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부당성을 비판했다. /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솔루션과 태양광발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24일 오전 11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부당성을 비판했다. / 기후솔루션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망 접속 차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태양광 발전 관련 단체들이 한전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기후위기 비영리법인인 기후솔루션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소재 한전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제도는 한전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없는 무제한 출력제어 조건에 동의해야 하는 구조다. 이를 거부할 경우 최장 2032년까지 접속이 불가능하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사실상 ‘출력제어에 동의하거나 2032년까지 기다리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이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성토했다.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출력제어는 기술적 필연이 아닌 한전의 전력망 운영방식에 기인한 선택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과 태양광발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24일 오전 11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부당성을 비판했다. /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솔루션과 태양광발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24일 오전 11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부당성을 비판했다. / 기후솔루션 제공

특히 문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접속을 사실상 봉쇄하면서도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에는 최소 발전량을 보장하는 이중 기준에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광주·전남·전북 지역 사업자들은 접속 자체를 포기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한전은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즉각 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제재 등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국제사회가 태양광을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전력망을 이유로 그 성장을 스스로 틀어막고 있다”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구시대적 제도”라고 질타했다.

한편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및 경쟁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한전의 전력망 운영방식과 그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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