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등 환경·기후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HPS가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솔루션 등 환경·기후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HPS가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기소비자와 환경·기후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HPS가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CHPS가 ‘청정수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석탄 80%, 암모니아 20%를 혼합 연소하는 발전소에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이는 탈석탄이라는 국제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HPS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하는 발전에 대해 한국전력이 일정 기간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4년 첫 입찰에서 낙찰된 유일 사업자가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소라는 점에서 해당 제도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석탄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소원을 대리한 신유정 변호사(기후솔루션)는 “정부는 CHPS를 통해 15년간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구매하고, 이 비용은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 항목을 통해 회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사실상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는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 그리고 전기소비자의 재산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등 환경·기후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HPS가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솔루션 등 환경·기후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HPS가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제공

“석탄 혼소 발전, 명백한 그린워싱”

현장에선 각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은 “충남에서 암모니아 혼소가 도입될 경우, 미연소 암모니아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이 최대 85%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이는 석탄화력 4기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수준의 대기오염으로,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도 “영흥도는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를 앞두고 있는 지역이지만, 정부는 4호기를 혼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며 “청정수소라는 이름으로 석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강도 높은 비판에 가세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암모니아가 20%만 섞인 석탄 혼소 발전을 청정수소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요금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사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CHPS 혜택을 받는 삼척 그린파워의 혼소 발전은 기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력구매 보장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며 “암모니아의 수입·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과 설비 개조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 제도는 경제적·환경적으로 모두 실패”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CHPS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청정수소로 인정하는 기준의 즉각 폐기 △비청정 발전 비용의 전기요금 전가 구조 전면 개정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 로드맵과 수소정책의 재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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