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이 석탄발전소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사회가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소비자연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오는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중인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일 이들은 “청정수소라는 이름 아래 석탄과 암모니아를 혼합한 발전이 ‘청정에너지’로 인정받는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입찰을 통해 낙찰됐고, 향후 15년간 한국전력이 고정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상 석탄발전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국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기후환경요금이 오히려 석탄발전 연장을 위한 재원이 됐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입찰제도를 통한 특정 사업자의 혜택 문제를 넘어 정부의 기후정책이 이름만 바꿔 ‘석탄화력 보호장치’로 기능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특히 혼소 입찰 영향권에 포함된 충남·인천·삼척 지역 환경단체들이 직접 참여해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 지방정부의 탈석탄 정책과의 충돌 등 지역 현장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정수소의 탈을 쓴 석탄 정책은 국제적 기후 대응 기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체계와 공공재정 사용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청정수소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입찰제도 운영방식, 발전비용의 국민 전가까지 다방면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시민이 헌법적 권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방향을 요구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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