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해외 가스전 투자가 ‘헌법상 환경권’, ‘탄소중립기본법’, ‘파리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솔루션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해외 가스전 투자가 ‘헌법상 환경권’, ‘탄소중립기본법’, ‘파리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해외 가스전 투자에 대해 국내외 시민사회가 법적 제동에 나섰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모잠비크 코랄 노스(Coral North) FLNG 사업에 대해 ‘헌법상 환경권’, ‘탄소중립기본법’, ‘파리협정’ 위반 소지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잠비크 환경단체 ‘주스치사 앙비엔타우(JA!)’와 함께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약 19억달러(2조6000억원) 규모의 공적 금융 제공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한국 청년 기후활동가 3인도 공동 원고로 참여한 ‘국제 연대 기후소송’의 일환이다.

문제의 코랄 노스 FLNG 사업은 모잠비크 북부 해상에서 연간 35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미 같은 지역의 코랄 사우스 사업에 수출입은행과 무보는 약 18억 달러를 투자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대규모 금융 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는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기후위기를 수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모두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만으로도 지구 탄소예산이 소진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한국 공적금융이 화석연료 신규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탄소중립기본법 제5조의 공공기관 책무 조항 △파리협정의 국제 감축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후솔루션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해외 가스전 투자가 ‘헌법상 환경권’, ‘탄소중립기본법’, ‘파리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솔루션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해외 가스전 투자가 ‘헌법상 환경권’, ‘탄소중립기본법’, ‘파리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단순한 개발 아닌 ‘생태학살’” 주장

국제기준상으로도 OECD·IFC 등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코랄 노스 사업에서는 정보 공개나 사전 검토 절차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김채원 활동가는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생태학살’”이라고 규정하며 “한국 공공기관이 국경 너머에서 기후취약국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공범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모잠비크는 전 세계 배출 책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사이클론·가뭄·해수면 상승 등 기후재난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국가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화석연료 기반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공공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내외 기후운동 진영은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이 소송은 단순한 투자 반대가 아니라 한국의 공적금융이 국제적 기후책임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제동장치”라며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기후 불평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떠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공공자금의 책무성과 윤리성을 법적·정치적으로 따져 묻는 본격적인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간 미온적이던 공적금융의 기후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소송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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