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시설 전경/국회 제공
영농형 태양광 시설 전경/국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012년에 5MW 용량에 불과했던 영농형 태양광은 2018년에 2.9GW를 거쳐 2021년엔 14GW로 무려 2,800배 성장한 데다 2021년부터 연평균 45%의 성장률로 커져 2027년에 36GW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시장 규모도 2022년 37억달러에서 2032년 111억달러로 30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럽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EU 회원국들이 1%의 가용 농업면적만 활용해도 944GW의 방대한 설치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총 농지의 10%에 15.5%의 발전 효율을 지닌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일본 전체 전력 수요의 37%까지 충당 가능하며 한국 역시 농지 15,760㎢ 활용 시 17.5%의 발전 효율 기준으로 682GW를 생산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국내 전망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을 연간 1,000만원 이상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으며 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각각 80% 수준으로 유지해 토지의 종합 생산성을 최대 160%까지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양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유형/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
다양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유형/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

한편 지난 달 박정 의원(3선·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관련법 개정이 이달 국회 파행으로 말미암아 다소 일정이 늦어진 채 진행되고 있다.

16일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접수 받아 계류중이며 최근 늦춰진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말 열릴 상임위에서 심사해 법사위로 넘기면 내년 초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 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 발의안에는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인 20년을 감안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 ▲소유주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인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농가 소득 평균이 도시 가구 대비 78%에 불과한 점도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박 의원은 독일이 40%이고 일본도 20%인데 비해 한 자리수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제고를 위해서라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에 불과한데도 현행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한도 제한돼 있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개정안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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