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내연기관 건설기계 대신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온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전기굴착기 11억2000만원, 수소지게차 12억원 등 총 23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보조금 지침 주요 내용은 총 중량 20톤 이상의 배터리형 굴착기와 40톤 이상의 케이블형 전기굴착기에 대해 지급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또 배터리 에너지용량과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을 차등화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수소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해 1.5톤 이상 3톤 미만 수소지게차는 6000만원, 3톤 이상 7톤 미만은 1억6000만원 등 용량에 따라 정액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이나 법인 모두 3대 이상 대량 구매 시엔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e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무공해건설기계로 점진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은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건설현장의 소음과 초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