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설치비용 증가를 반영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했다.
또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 강화를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도심 밀집 지역인 노후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해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충전기 고장 수리 및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성도 개선된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해 충전사업자 간 원활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