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현재 각 지자체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한 점을 개선코자 한 초선 지역구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박지혜 의원(의정부 갑;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모했다.
또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해 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재생에너지 발전부지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해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에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다루게 하도록 신설했으며,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정의하고 그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해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등도 명시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엔 김성환, 민형배, 박정현, 서영교, 염태영, 위성곤, 이건태, 이소영, 이용우 의원 등 같은 당 9명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