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17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전기공사업법 등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가 담당하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안전교육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한다. 이를 통해 허가·등록·검사 권한과 함께 일관된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러닝산업법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 지원센터 지정 등의 권한이 산업부장관에게 집중된 현실을 개선했다. 해당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했다.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전기공사업 등록 사무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산업부와 시·도지사에게 중복 부여된 문제를 해결했다. 과태료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행정 비효율을 없앴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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