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력량계 시공을 전문업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를 보장기간으로 하는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 증서를 착공 전 발주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장 한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이번 조치로 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전국 전기공사업체는 약 2만1천개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전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체계를 구축해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력량계(전기계량기) 시공을 일반인이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력량계 공사가 '경미한 공사'로 분류돼 비전문가도 시공이 가능했다.

이 규정은 1977년 국내 전기공사업체가 1천600개에 불과해 전국의 전기 장애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전력이 전문 배전협력회사를 통해 전력량계를 설치·수리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된 상태다.

더욱이 전력량계는 건물 전기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설비로, 비전문가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기설비 화재의 약 9%가 전력량계에서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서울 동대문 난방필름공장, 용산 근린생활시설, 인천 원룸텔 등에서 전력량계 관련 화재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미한 공사'에서 전력량계 공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압 기준도 기존 600V에서 1천V로 상향 조정해 전기사업법과 기준을 통일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미지 : 전력량계
이미지 : 전력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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