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교육장 / 한국전기공사협회 제공
전기공사협회 교육장 / 한국전기공사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정부가 전기공사업계의 만성적인 중급 기술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655호)'을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의 핵심은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갖춘 비전공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인정 요건을 살펴보면,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중급 기술자 양성 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급 기술자로 공식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기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숙련된 인력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관련 고시인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비전공 경력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그동안 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의 인력난 해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권의 벽에 가로막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숙련 인력의 기회가 넓어졌다"며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양성교육훈련의 세부 내용 규정을 위한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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