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산업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직접 PPA’ 제도가 한층 유연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직접 PPA 참여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접 PPA에 적용되던 1MW 초과 용량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기업도 한층 수월하게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발전설비 용량이 1MW를 초과해야만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었기에 산단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설치 면적 확보가 쉽지 않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직접 PPA는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그간 산업부는 제도 정비를 지속해왔다. 지난 2022년 제도 시행 이후에는 △망이용요금 및 부가가치세 등의 정산체계를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수행하도록 단일화하고 △여러 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이번 1MW 용량요건 폐지는 세 번째 제도 개선으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RE100 이행 여건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제도 보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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