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 모습/ACP 제공
미국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 모습/ACP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미국 재무부가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공사 시작(Start of Construction)’ 규정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안전지대(safe harbor) 조항을 명시했지만, 자격 요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무부는 48E 투자세액공제(ITC)와 45Y 생산세액공제(PTC) 적용을 받으려는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공사 시작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내놓았다.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는 2026년 7월까지 공사를 시작하거나,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업 운전을 개시해야 한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부가 45일 내에 ‘공사 시작’ 요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새 지침에서 재무부는 1.5MW 이상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적용되던 명확한 ‘자본지출 5% 테스트’를 폐지했다. 다만 1.5MW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여전히 자본지출 5%를 입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공급이 절실한 시기에 이번 지침은 '규제'라고 지적하며,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착수를 증명하는 방식에 대한 오랜 선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이번 지침대로라면, ‘공사 시작’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최대 4년(2030년 말까지) 완공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년 이상이 필요한 경우, 단순한 ‘지속적 노력(continuous efforts)’이 아니라 실제 ‘지속적 공사(continuous construction)’를 입증해야 하며, 계통 연계 지연 등 일부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새 규정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26년 7월 4일 사이에 공사를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2026년 7월 4일 이후 착공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2027년 말까지 준공해야 한다.

미국 재생에너지협의회(ACORE) CEO인 레이 롱은 “10년 넘게 안전지대 조항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칙 역할을 해왔다”며 “이는 민간 투자 촉진, 납세자 보호, 규제 투명성을 보장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한 뒤, 이번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역시 안전지대 규정을 법제화했지만, 이번 지침이 이를 바꿔 놓았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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