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9월 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여했다.
정부는 전력망을 국가 경제의 동맥이자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과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의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지역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성을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을 설치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전력망 확충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완성했다.
협의체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대상 지정,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 완화, 사회기반시설 공동 건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이들 과제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전력망위원회를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9월 말경 열릴 예정이다. 전력망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 시행 후에는 협의체가 실무위원회로 전환된다.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호현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주민·중앙정부·지자체 등 복합적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 소관 법령과 절차에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법은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3월 25일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인 9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령에 따르면 신규 국가 기간망은 발전 전력을 전국에 공급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중심으로 지정된다. 초고압 345kV 이상 송전선로가 대상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전략산업단지 전력수요를 연결하는 송전망이 우선 구축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는 송·배전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개발·건설 프로젝트 승인 시 기존 35종의 인허가가 한 번에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 절차도 간단해진다.
지금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던 송전망 개발 기간이 약 9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 30GW에서 121.9GW로 4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방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소화하려면 국가 기간망의 확충 및 운영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범부처 협의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간 정책·행정 절차를 조정한다. 신규 송전망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설비 건설·기자재 분야와 대형 풍력·태양광 단지 개발업체들은 송전망 확충이 원활해지면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도 협의체를 통한 선제적 논의로 보상 체계 등이 투명해져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재생 확산 관련 산업 전반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망이 조성되어 긍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전력망 확충을 서둘러 그린 뉴딜 정책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