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여당 국회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정부와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탈석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발전 노동자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3건의 석탄화력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정부의 실태조사 미이행과 정치적 정국 변화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TF 구성 약속했으나 이행 미흡”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논의 당시 정부는 발전공기업과 전환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실무급 TF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실질적 진전 없이 시간이 흘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노동자 참여를 배제한 법안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법안에는 전환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노동자의 참여 보장 수준을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다. 노동계에서는 오는 12월 이전 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며, 발전 노동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노동계와 함께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전환의 고통, 노동자에만 전가돼선 안 돼”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소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그 전환의 고통이 노동자와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석탄화력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주요 내용...지역 보호 및 정의로운 전환 체계화
김원이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엔 산업부 장관이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산업부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 대상 지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중 국회 차원의 공청회 및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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