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전력설비 인근 주민 및 토지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여 '에너지 고속도로'의 적기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주민 지원 대폭 강화, 주민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중앙정부 주도 현안, 의견수렴 및 신속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에 따른 주민 지원 대폭 강화는 토지 보상 및 사용료 지급, 특별법 대상 지역 지원, 밀집 지역 추가 보상 등이 규정됐다
토지 보상 및 사용료는 토지주가 3개월 이내 조기 합의 시, 최대 75%까지 보상금이 가산된다. 또한,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수준의 사용료만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특별법 대상 지역 지원은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 지역에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금 전액이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추가로 50%가 마을 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밀집 지역 추가 보상은 송변전설비 밀집 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된다. 345kV 기준 300m 이내 근접 지역 및 다수의 선로가 경과하는 밀집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으로는 주민과 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방안은 가공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는 km당 20억 원(일시 지급)이 지급되어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중앙정부 주도 현안 협의에서는 국무총리 주재의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력망 갈등을 해소한다. 이는 입지선정 등 초기 단계의 갈등 관리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참석이 보장된다. 실시계획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강화된다.
강화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입지선정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을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부대 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확보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345kV 설비 기준 평균 13년 소요되던 것을 표준 공기 9년 이내로 단축 목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밝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