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원)이 환경표지 인증,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에 대한 시험‧검사비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도서 산간지역 기관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환경안전 대응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한다.
기술원에 따르면, 시험·검사 비용이 환경표지 인증이나 생활화학제품 신고 과정에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감면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시험비 50% 감면, 사회적경제기업 70% 감면 혜택은 유지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올해부터 새롭게 70%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친환경 인증에 도전하는 취약계층 기업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주는 조치다.
또 환경표지 인증과 생활화학제품 신고가 동시에 필요한 제품군(예: 토너카트리지, 탈취제, 세탁세제 등)은 시험‧검사를 함께 신청할 경우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의 20%가 감면된다.
특히 고비용 시험 중 하나인 소형챔버 방출시험의 경우, 기술원과 사전 방문상담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한해 기존 50% 감면 외에 추가로 15% 감면을 1회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술원은 다음 달터 실내공기질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재인정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 분야에서도 감면 확대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이 5개 이상 제품을 한 번에 신청하면 전체 시험비의 10%가 감면되며, 특히 초(촛불) 제품은 영세기업에 한해 20% 감면을 적용받는다. 다만 중복 감면이 적용될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이 우선 적용된다.
도서 산간지역의 가정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검사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이들 시설에는 시험‧검사비의 20% 감면이 적용돼 지역 간 환경안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용국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이번 감면 확대는 친환경 제품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고, 시험비용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 시험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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