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은 지난 4~6월 관내 폐배터리 취급 사업장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 아파트 및 산업 현장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시설·장치 등 설치 여부 △유해 폐기물의 분리 보관 여부 △표지판 설치 및 취급 주의사항 안내 등으로 점검 결과 4개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법정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내용은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1개소, 폐기물처리업자 법정교육 미이수 3개소 등으로 금강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폐배터리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호석 청장은 “폐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부주의하게 보관하거나 취급할 경우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강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취급과 보관을 위한 제도적 관리 강화 및 현장 밀착형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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