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사단법인 방사성폐기물학회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상정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되었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에서야말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필수과제”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고, 현재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사업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원전 부지 내 고준위방폐물 영구저장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회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5건의 법안은 20여 년간의 논의와 숙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고준위방폐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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