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가스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미지 편집
몰도바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가스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미지 편집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몰도바 에너지부(Moldovan Ministry of Energy)는 최근 천연가스법 개정안에 대한 공공 협의를 시작했다. 특히, 몰도바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시장 개방 확대를 목표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천연가스 및 LNG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몰도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단일 요금제 도입, 15% 가스 저장 의무화,  산업용 가스 가격 자유화 등이다.

몰도바는 현재 지역 및 기업별로 상이한 가스 요금 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일 요금제 도입 시, 가스 유통 시장의 불균형 해소 및 공급업체 간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 

몰도바는 각 가스 공급업체가 연간 평균 소비량의 15%를 의무적으로 비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몰도바의 가스 공급망 안정성과 긴급 상황 대비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현재 몰도바 내 대형 산업체들은 일정 수준의 규제된 가격으로 가스를 구매 가능하지만, 2025년 10월1일부터는 모든 산업체가 시장 가격에 따라 가스를 구매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몰도바는 과거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시행되면, EU 및 국제 시장에서 가스를 조달하는 유연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몰도바는 유럽 천연가스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된 주요 허브는 아니지만, 가스 저장 및 관리 정책이 강화될 경우 유럽 LNG 시장과의 연계가 증가할 것이다. 

몰도바의 가스 시장 개혁은 단순한 국내 개혁을 넘어, 유럽과 동유럽 가스 공급 체계 및 LNG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몰도바가 EU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해 가스 시장을 개혁하는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면,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및 동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몰도바가 LNG 도입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 LNG 트레이딩 기업(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등)이 공급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몰도바의 디지털 가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도입 구축 노하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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