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속에   LNG 위상이 상대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픽사베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속에   LNG 위상이 상대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픽사베이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전면 정비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면적 상향, 영농형태양광 참여 확대, 풍력 입지 규제 완화 등 총망라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러한 변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 기반이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환기 가교연료'로 평가받던 LNG의 정책적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유휴부지·국공유지에 태양광·풍력 입지를 대거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2995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목적 댐 수면의 태양광 설치 허용 면적도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상태양광만으로도 최대 3.2GW 수준의 추가 전력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LNG 발전을 직접적으로 대체하진 않겠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중장기 전력 믹스에서 LNG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 여전히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간극을 메우기 위해 LNG 발전을 주력 ‘가교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편은 LNG가 단기 안정적 역할을 하더라도,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는 태양광·풍력 확산에 있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를 인센티브 기반으로 완화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허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과 지자체 참여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췄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경우, LNG 발전소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전력시장 내 기저전원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전력 외 수송용·산업용 LNG 수요는 단기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만큼, 수요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은 '공급 확대 기반 정비' 수준이지, 즉각적인 발전량 변화로 이어지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LNG 수입 계약을 둘러싼 중장기 전략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와 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한 ‘수급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유연한 계약 구조’가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LNG업계에도 실질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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