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브라질 정부가 2028년까지 전력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제공되던 송배전 요금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전력시장 구조개편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편안은 '전력공급 최후 보장 주체' 제도 신설 및 계약 미체결 소비자에 대한 유연성 확대, 자가소비 요건 강화, 요금 분담 방식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 제출 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2027년 3월 1일부터는 상업 및 산업 부문의 2.3kV 미만 저압 소비자에게 전력공급자 선택권이 부여되며, 2028년 3월 1일부터는 기타 모든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전력시장 전면 자유화를 의미하며 현행 독점적 공급 체계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현행 법규상 전체 수요를 반드시 계약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일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는 전력구매계약 없이도 일정 조건 하에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공급 공백 시에는 국가가 지정한 '최후 공급자'가 이를 책임지게 된다. 해당 역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2026년 7월 1일까지 설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5MW 이하 수력 및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열병합 등 30~3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전력 상업화 또는 자가소비 목적일 경우 송전 및 배전 요금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혜택을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만 적용하고, 신규 계약에는 일절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계약 조건을 단순 변경하거나 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한 경우, 또는 전력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법 시행 30일 이후에 등록된 계약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3kV 이하 저압으로만 전력을 공급받는 소비자에게는 배전 할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간 자가소비 연계 계약이 가능했으나, 개편안은 이러한 ‘유사 자가소비’ 모델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해 자가소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일 소비 단위에서 30MW 이상의 계약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발전사업자의 지분에도 직접 참여해야 한다.
만약 발전사업자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통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일 경우, 각 참여 기업은 해당 발전회사의 총 자본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유해야 자가소비로 인정받는다.
개편안은 기존의 요금 분담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예를 들어, 현재 브라질 원자력발전소 ANGRA 1·2호기의 발전비용은 규제요금을 적용받는 소비자만 부담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자유시장의 소비자도 이를 공동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저소득층 가구는 예외다.
저소득 가구에 전기요금 사회적 요금을 신설해 월 80kWh 이하 사용 시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조치로 약 17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으며, 그중 4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완전히 삭감될 전망이다. 또한 1인당 소득이 최저임금의 절반에서 1배 사이인 가구에는 월 120kWh 이하 사용 시 에너지개발계정 부담금 면제를 포함한 사회적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