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전기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이다. 그러나 전기차의 증가와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배터리 문제는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리튬인산 철(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환경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기차 제조사 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 활용(EPR) 제도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LFP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과 안전성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상당수의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가 운행 중이며, 앞으로 폐기될 배터리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LFP 배터리의 재활용 경제성이 낮아 대부분 폐기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폐배터리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검토하는 EPR 제도의 핵심은 배터리 제조사가 아닌 ‘전기차’ 제조사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차 생산자가 제품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과 친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테슬라, BYD 등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재활용 부담을 지게 된다면 배터리 제조사에게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는 설계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LFP 전기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환경 비용을 고려할 때 생산자 책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EPR 도입 검토와 함께 재생원료 인증제 및 사용 목표제 도입,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폐배터리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고, 핵심 원자재의 해외 의존 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와 국가 자원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 EPR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함께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