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사항 이행을 포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명확화, 평가 유형별 절차 구체화 등 제도 운영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심층·신속평가 구분은 사업 범위와 환경영향 정도를 기준으로 사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청회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방식, 생략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반면, 환경영향이 경미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승인기관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 전략·환경·소규모 평가를 이미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행정적 중복과 비효율을 줄였다.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재협의를 허용하여 유연성을 더했다.

현행 절차의 비효율로 지적돼온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은 동시 진행됐지만,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제외돼 절차상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한 절차 병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업체 소속이 아닌 기술자도 의무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켜 평가 참여자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서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차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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