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LS일렉트릭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36억원 규모의 이 공사는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설치 및 440V 배전반(MCC, Motor Control Center) 판넬 교체를 내용으로 하며, 최저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과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은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까지 지원했으며, 양사는 사전 합의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발주처 및 효성, LS일렉트릭 임직원 등 총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의 피심인은 효성,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3개사이지만, 실제 담합 행위에는 효성과 LS일렉트릭 2개사만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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