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수소차와 수소버스 등 수소 기반 교통수단의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소를 기존 전력·가스·석유와 같은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향후 수급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상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된 석유·가스·석탄에 수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 제안 이유와 관련, 국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2018년 900여대에서 2025년 4월 말 기준 3만9000여대로 급증했고 연내 5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수소버스는 광역 및 시내 노선에 도입돼 2024년 말 기준 1600여대가 보급됐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2만대 이상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수소 수급 안정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일부 충전소 운영이 중단된 데 이어, 2023년과 2025년에도 수소 출하설비 고장 및 생산시설 정전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에너지법상 수소는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수소는 교통 분야를 넘어 산업·발전·가정용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2050년에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23.8%,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소가 실질적인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한 축으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소도 다른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의 비상대응 수급체계에 포함돼 위기 발생 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성환, 노종면, 문진석, 윤준병, 이재관, 이훈기, 장철민, 정일영,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