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한국 산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 폐지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전기차 산업 이다. IRA에 따라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 이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올해 9월 30일로 조기 종료되면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그룹은 약 9억 달러에 달하는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4월 초 발효된 자동차 품목별 25% 관세 영향까지 더해져 완성차 업계는 수요 부진, 고율 관세, 세금 혜택 폐지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현대차그룹은 하이브리드차 생산 비중을 높이는 등 미국 내 생산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배터리 업계 역시 전기차 시장 위축에 따른 전방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겠지만, 첨단 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핵심 인센티 브가 유지되었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PF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AMPC에 적용되면서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한국 기업 들이 북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태양광 업계는 북미 내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 축소로 인해 전방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발전사업자 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만큼, 한화큐셀이나 OCI홀딩스와 같이 미국 내셀·모듈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더욱 면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기차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 하여 관세 및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및 공급망 현지화 율을 높여 법안의 영향을 상쇄하고 하이브 리드차 등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는 생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불확실한 세부 규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