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기와 유적 /픽사베이 이미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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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대한민국이 파리협정 기반의 국제탄소감축사업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7월 18일)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캄보디아와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이 본격화되며,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인을 기념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양국 간 수송 부문 협력 확대를 위한 양자 면담과 국제 포럼을 진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베리워즈(대표 김성우)는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감축 실적은 한국의 NDC 달성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번에 승인된 총 감축량은 68만 톤에 달한다. 이 중 40만 톤은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국가 NDC 목표 달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프로젝트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 비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코트라, 그리고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번 성공적인 승인을 발판 삼아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통해 향후 정부 간 협력 기반을 모색했다.

22일에는 ‘한-캄 국제탄소감축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포럼에는 캄보디아 정부 부처 관계자, 한국 진출 기업,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여 양국의 탄소 시장 전략과 민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감축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한국의 국제탄소감축 제1호 승인사업이자,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탄소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 및 투자가 결합하면 양국이 상호 이익을 얻는 정부 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탄소감축사업은 한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모범적인 국제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협정 제6.2조의 국제탄소감축 제도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탄소감축 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협력적이고 시장 기반의 접근 방식이다. .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감축 실적을 상호 이전하여 각자의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감축실적의 국제 이전 (ITMOs)
참여국들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감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서로 사고팔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이 감축 실적은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s)'라고 불리며, 국가의 NDC 목표 달성에 사용될 수 있다.

-상응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감축 실적의 이중 계산(Double Counting)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이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로 감축 실적을 이전할 경우, 해당 감축량만큼 자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차감하고, 감축량을 받은 국가는 인벤토리에 더하여 보고함으로써 감축 실적이 한 번만 계산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제 감축 사업을 이행하는 국가들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사업의 승인, 감축 실적 배분 비율 조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 주도형 접근
제6.2조는 특정 중앙 집중식 메커니즘을 두기보다는 각 참여국들이 주도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 협력 형태를 통해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각 국가가 유연하게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술력과 투자 여력이 있는 국가와 감축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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