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자와 시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3일 후 마감을 앞두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5만명 동의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청원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단순한 민간 주도 개발이 아닌,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시민이 함께 주체가 되는 공공 주도 에너지 전환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청원인은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5년간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로, “발전소는 내 삶의 절반이자 생계였고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기후악당의 죄인이 되어 있었다”며 “석탄발전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은 법 제정을 통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민간 독점 방지 및 전기요금 상승 억제 △지역주민과의 협력 모델 구축 △전기 민영화 차단과 공공성 확보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고통이 아닌 참여로 시작해야”
청원인은 “우리는 전환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의 책임은 함께 나누자면서, 왜 그 위험은 가장 약한 이들에게 집중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공공재생에너지란 공공과 시민이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전환 방식”이라며 “이제는 공공의 힘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이미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40기의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노동자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은 지역 사회와 노동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만 8400여명에 달하지만, 전환 대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지 못한 채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3일 남은 청원...‘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분기점 될까
이 법은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공식 논의된 적은 없다. 해당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돼 정식 법안 검토가 가능해진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원은 자동 폐기돼 해당 법안 제정 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 현재 남은 3일간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집중돼야 할 시점이라는 게 청원 참여 단체의 입장이다.
청원 참여자들은 “재생에너지를 누구나 함께 만들고, 그 이익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의 에너지 전환은 느리고, 공정하지도 않다. 공공의 참여로 전환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