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1MW 이하 태양광 발전 설비에 적용되는 새로운 고정가격(Feed-in Tariff)을 발표했다. / 사진-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독일 정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1MW 이하 태양광 발전 설비에 적용되는 새로운 고정가격(Feed-in Tariff)을 발표했다. / 사진-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독일 정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1MW 이하 태양광 발전 설비에 적용되는 새로운 고정가격(Feed-in Tariff)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매년 2회 시행되는 보조금 감축(degression) 정책 일환으로 감축률은 1%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신규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중 10kW 이하 주택용 옥상 설비에서 잉여전력을 전력망에 송전할 경우 kWh당 0.0786유로, 전량 송전 시에는 0.1247유로의 고정가격을 적용받는다.

또한, 40kW 및 100kW 이하 상업용 옥상 설비에서 부분 송전 시 각각 0.0680유로, 0.0556유로를 적용받게 된다. 전량 송전 시에는 종전과 동일한 0.1045유로가 지급되고, 100kW 이하 설비는 자가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kWh당 0.0632유로의 고정가격이 적용된다.

직접거래(Direct Marketing)를 통한 시장 프리미엄도 조정됐다. 1000kW 이하 설비의 경우, 10kW 이하 옥상 설비는 부분 송전 시 0.0596~0.0826유로, 전량 송전 시 0.0778~0.1287유로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설비는 부분 송전 시 0.0679유로, 전량 송전 시 0.0672유로다.

주목할 점은 100kW 이상 설비는 직접거래가 의무화되며, 1MW 이상 설비는 경쟁 입찰을 통해 고정가격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올해 2월 말부터 시행된 ‘태양광 피크법(Solar Peak Act)’에 따라 2kW 초과 설비는 전력 거래가격이 마이너스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스마트미터가 설치된 경우 손실 시간이 기록돼 20년 지원 기간 말에 보완되며, 스마트미터가 없는 경우 신규 설비의 송전 용량은 60%로 제한된다.

한편, 업계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가소비를 늘리고, 마이너스 가격 시 송전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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