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 내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은 금강수계 대청호 등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청남도(논산시 등 10곳), 전라북도(전주시 등 5곳)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총 19개 수도사업자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금강수계 물을 사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수도사업자가 부과·징수해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납입하는 제도다. 조성된 기금은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활용된다.
이번 실태평가는 △부과‧징수 실태 적정성 △계좌관리 및 기금 납입실태 자료 제출기한 준수 등 2개 분야 12개 항목과 가‧감점 요소 5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대부분 지자체에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와 납입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익산시는 납입기한을 철저히 준수, 체납액 해소에 적극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금강청은 익산시에 대해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호석 청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금강수계 수질 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청은 향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 성과 기반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