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집단에너지업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열요금 하한제’가 결국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한제 적용 시점을 당초 올해 7월에서 2026년 4월1일로 9개월 늦췄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마련됐다고 해도 중소규모 준용사업자들의 누적적자에 대한 실질적 보완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요금 자료 제출이 불가피한 구조로 바뀐 가운데, 시장기준요금 대비 최대 5% 낮은 요금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명시한 “열요금 산정 시 열요금 상한으로 인해 발생한 미회수 총괄원가를 열요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시장기준요금 범위 내에서만 회수 가능하도록 제한됨에 따라 회계상 반영은 가능하지만, 실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가 팽배하다.

중소사업자 “자료는 제출하라면서 요금은 줄이라니”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열요금 산정자료를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중소 준용사업자들이다.

정부는 “준용요금사업자의 자료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 자료로 갈음한다”고 규정했지만, 정작 요금은 2026년4월부터 98%, 2027년6월까지 97%, 이후엔 95%까지만 인정하도록 제한했다.

이로써 준용사업자들은 실제 원가 반영은커녕 역차별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한 중소 집단에너지 관계자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시장요금보다 싸게 공급하라는 구조”라며 “민간사업자의 비용구조를 반영하지 않고 생존 기반을 흔드는 규제는 심각한 경영 위협”이라고 토로했다.

또 “누적된 적자를 일부라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기준요금 이내에서’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반영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규제 재검토 신설에도 “3년 후엔 이미 도태”
정부는 고시 제18조에 따라 202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열요금 상한 및 적용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했지만, 업계에서는 “그때쯤이면 이미 한계 사업자는 문 닫고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 열요금 하한제 도입 취지 자체가 ‘가격 안정’보단 ‘자료 확보’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열요금 산정자료의 활용 용도를 “산정 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라고 명시했지만, 소규모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른 부담’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향후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추가 협의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준용사업자 요금 비율 확대, 미회수 원가의 실질 반영 기전 마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열요금 하한제가 명분은 있어도 현실은 외면한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시장과 정책 간 괴리를 좁히지 않으면 집단에너지 산업 전체가 붕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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