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춘선 시의원은 고덕천과 한강 일대에서 주민들과 직접 줍깅 활동을 지속해 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왔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춘선 시의원은 고덕천과 한강 일대에서 주민들과 직접 줍깅 활동을 지속해 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왔다. /서울시의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조깅과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생활환경 운동인 ‘줍깅’을 민관 협력 기반으로 확산시키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시민참여형 환경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 클린데이와 연계한 행사나 ‘줍깅 주간’ 운영 등으로 활동을 유도해 왔으나 일회성 행사에 그쳐 민간과의 지속적인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기업,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실질적인 확산이 기대된다.

박춘선 의원은 고덕천과 한강 일대에서 주민들과 직접 줍깅 활동을 지속해 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왔다.

박 의원은 “단순한 참여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해질 때 비로소 줍깅이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줍깅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줍깅은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자 건강을 챙기는 활동으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이 결합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기업과 단체,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환경보호 문화 확산 ▲민관 거버넌스 강화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지속 발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생활 속 환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용어설명
·줍깅(플로깅)=집 근처 산책길 또는 회사 출근길 등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쓰레기를 줍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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