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민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자동차법 등 상위법 개정을 통한 전기차 주차공간의 구조적 안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간 서울시 차원에서 2건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 안전기준 강화를 시도해왔지만, 상위법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물리적 간격 규정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제도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건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최 의원은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특히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시 나타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돼 인접 차량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높고, 초기 대응과 대피가 어려운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 및 구조 안전성 확보를 반영할 것과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충전구역에 대한 구조적 안전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 및 관련 부처로 전달돼 상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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