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오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제1차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2024년 6월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첫 회의로, 양국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확대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에너지부, 산업건설부, 외교부 관계자 등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부처 및 기관이 대거 참석한다.
매립가스 소각·발전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현재 한국은 카라사이, 악퇴베 매립장 두 곳에서 발생하는 메탄(메테인)을 포집·소각하고, 이를 전력생산으로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건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카자흐스탄의 고질적인 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파리협정 상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이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절차, 행정적 장애 요소 제거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행규칙 논의 착수...제도 기반 마련
이번 회의의 핵심 중 하나는 양국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규칙(안) 논의다. 이 규칙엔 공동사업 이행 절차, 감축 실적 인정 방식, 공동위원회 운영 방식 등 실무적 제도 내용이 포함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이행규칙(안)에 대한 초안을 검토, 후속 협의를 통해 이를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규칙이 확정되면 감축사업의 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기후 협력과 민간 진출 ‘두 마리 토끼’ 노린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제1차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우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분야 기업이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위는 단순한 외교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기후기술 및 감축사업 수행 역량을 중앙아시아로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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